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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명품 편집숍에서 구매 후 반품한 물품 구매대금 환급 요구
    등록일 2024-09-02 조회수 1626

    [사건개요]

    소비자는 해외 온라인 명품 편집숍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배송받았으나 하자가 있어 반품함.
    반품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자는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가 소비자의 주문건은 환불이 불가함을 통보함.

    [처리결과]

    해당 사업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고 사업자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지백 기한(통상적으로 120~180일 이내)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용한 카드사에 차지백을 신청해볼 것을 안내함.
    또한, 본 사안에 대해 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해당 기관에서도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회신함.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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