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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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취소 수수료 환급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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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5-07 | 조회수 | 4341 | ||
[사건개요]소비자는 2024.2. 해외 항공사의 항공권을 구입하고 즉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KRW 360,000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함. [처리결과]해외 MOU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사업자는 해외 MOU기관에도 환급 불가 의사를 표시함.해외 MOU기관 또한 사업자의 운송약관에 취소 수수료가 공제됨이 명시되어 있고, 사업자는 규정에 근거하여 대응하고 있으므로 기관이 사업자에게 추가적으로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을 회신함. 다만,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명확하게 고지하기 위해 사업자 홈페이지의 한국어 안내를 개선하였음을 알려옴. <<상기 처리 결과는 계약 내용, 사업자 약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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