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상담사례
| 데이터 복구 불가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 요금 환급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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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09 | 조회수 | 1267 | ||
[사건개요]소비자는 2023.10. 해외 사이트에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 이용권을 구매하고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음. [처리결과]사업자에게 협조 요청 메일을 발송하였고, 사업자는 2023.11. 환급처리를 완료하였음을 회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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