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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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송이 지연되는 복싱글러브의 전액환불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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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2621 | ||
[사건개요]소비자는 2022. 6. 8. 해외사업자에게 트윈스 복싱글러브를 구매하고 USD 99.94를 결제함. 그러나 구매 후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트윈스 공식사이트가 아닌 것과 해당 사이트의 주소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또한, 상품 배송이 계속 지연되어 문의하자 사업자는 부분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한 후 환불하지 않음. 이에 소비자가 환불에 대하여 재문의하였으나 사업자는 회신하지 않음. 소비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액 환불을 요구함. [처리결과]소비자에게는 상품의 장기간 미배송을 근거로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문의할 것을 안내함. 사업자에게는 해명 및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적절한 응답을 하지 않을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할 것을 통보함. 2023. 2. 6.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USD 110를 환불했음을 회신함. <참고사항> 유명 브랜드 상품의 경우 구입 전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 사이트인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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