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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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청구받은 호텔 내 스파 마사지 서비스의 차액 환급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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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4 | 조회수 | 1840 | ||
[사건개요]소비자는 해외 호텔에 숙박하면서 호텔 내 스파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 후 체크아웃 시 결제함. 호텔 홈페이지에서 60분에 2,100 페소라고 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60분 마사지 서비스를 예약‧이용하였으나 최종 결제 금액이 4,200페소가 청구되어 홈페이지에 고지된 금액과 실제 결제된 금액 간 차액의 환급을 요구함. [처리결과]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대표영문 홈페이지 및 기타 언어 홈페이지에는 마사지 금액의 기준이 30분에 2,100페소라고 고지되어 있으나 한국어 홈페이지에만 60분에 2,100페소로 고지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사업자에게 한국인 소비자가 한국어로 검색 시 한국어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되는 점을 근거로 한국어 홈페이지 상에 고시된 금액기준을 초과하여 청구된 금액 2,100페소에 대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환급함.
<참고사항> 해외에서 서비스 등 이용 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최종금액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계약서 또는 요금 청구 기준에 대한 증빙을 요청해 확보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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