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피해예방정보
| [보도자료] 카드정보 등 유출을 빙자한 스미싱 및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주의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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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6-16 | 조회수 | 295 | ||
| 금융감독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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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신 및 국내 언론은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위챗 및 알리페이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으로 추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ㅇ 유출된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이 우려되고
ㅇ 최근 해외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 금지 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무단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③ 해외 직구 사이트 등 이용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면 카드정보를 결제 페이지에 저장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해외 온라인 거래용 가상카드' 발급(권고) ④ 온라인 쇼핑 후 카드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카드 정지, 재발급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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