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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등록일 2024-01-12 조회수 230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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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 만든다

    -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체계 전면 개편, 급증하는 해외직구에 효율적 대응 목적

     

     

    □ 관세청은 '24년 하반기부터 2년간 224억 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통관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기존 기업 간 무역거래(B2B)에 비해 다양한 공급망*이 관여하는 전자상거래(B2C)의 특성을 수입통관 체계에 반영하여,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량을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 전자상거래업체(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구매·배송대행업자), 특송업체, 관세사 등

     

    <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현황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자상거래 수입건수

    6,358만건

    8,838만건

    9,613만건

    13,145만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35%

    41%

    10%

    37%

    전체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비중

    81%

    85%

    87%

    89%

     

     

     

    □ 사업의 주요 과제는 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 신설, ②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③본인인증 체계 도입, ④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된다.

     

     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는 기존의 일반수입신고서에 거래관계에 관여한 전자상거래업체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그 외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적합하게 개편될 예정이다.

     

     ② 관세청에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신속 통관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③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큐알(QR)코드, 지문 인증 등의 본인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④ 전자상거래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을 구축하여 통관정보 조회, 실시간 민원상담, 세금조회·납부, 통계 제공 등 전자상거래 관련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전자상거래업계와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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