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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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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04 | 조회수 | 2054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ㅇ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 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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