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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생과실 등 해외직구 금지품 불법 수입 차단
    등록일 2022-12-20 조회수 2150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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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금지품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해 생과실묘목류 등 수입 금지품에 대한 식물방역법 위반 기획수사를 진행하여 48(검찰 송치 15과태료 33)을 처분하였고 13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생과실묘목류 등 금지품을 과자국수 등으로 거짓 기재하여 수입하려다 폐기 처분받은 해외직구 물품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기획수사를 진행하였다.
     

    생과실 폐기 건수: (’21.) 3,886(’22.) 10,978, 183% 증가,
    씨앗류: (’21.) 2,533(’22.) 3,614, 43% 증가묘목류: (’21.) 911(’22.) 1,193, 31% 증가


     

    특히기획수사 기간 중 3일간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에서 관할 세관의 협조를 받아 엑스레이(X-ray) 및 물품선별검사시스템을 이용한 일제검사를 실시하여 생과실묘목류 122(978kg, 15)을 적발하고 폐기 처분하였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품을 허위 기재하여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사람(66)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 지하철과 역사 내 액자형 광고판안전문에 수입금지품해외직구 검역절차를 홍보한 바 있으며앞으로도 해외직구 이용자 및 판매사이트, 외국인 마트·음식점다문화센터에도 수입금지품을 안내하는 등 집중 단속과 함께 홍보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진 식물검역과장은 앞으로도 기획수사 등을 통해 상습적인 금지품 수입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사전 홍보 활동을 이어나가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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