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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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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0 | 조회수 | 2317 |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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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14일(수)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케이티엑스(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
□ 관세청은 그간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는데,
* 1)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
ㅇ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ㅇ 캠페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편,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는 관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
ㅇ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되었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설명하며,
ㅇ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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