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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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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7 | 조회수 | 2721 | ||
| 한국소비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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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A, 외국적 항공사 이용 시 소비자피해 주의해야
- 환급 지연·거부 등 계약해제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증가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OTA*나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직접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Online Travel Agency)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해외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29건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34건, 36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 1월 부터 3월까지 평균 20건 가량 접수된 것에 비해 7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환급 지연·거부, 과다 수수료 부과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이 대부분 전체 129건을 신청이유별로 분석한 결과, ‘환급 지연 및 거부’, ‘취소·변경 수수료 과다 부과’ 또는 ‘환급 요청 시 크레디트*로 환급 유도’ 등 계약해제 관련 소비자불만이 103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의 일정 변경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하거나 연락이 불가한 경우(9건, 7.0%), 항공편의 결항·일방적 일정 변경(7건, 5.4%) 등의 불만이 있었다. 구입경로별로는 외국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가 65건(50.4%), 글로벌 OTA를 통한 구입이 64건(49.6%)으로 확인됐다. * 해당 사업자 사이트에서 특정 기간 이내 항공권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 ☐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시 결제취소가 아닌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기도 항공권은 상품 또는 사업자에 따라 계약취소 가능 여부나 취소·변경 수수료부과 등의 거래조건이 다르므로 구입 시 상품 설명과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OTA는 항공사의 사정으로 인해 항공편 이용이 불가하게 된 경우, 항공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약관을 우선 적용하여취소 처리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일부 사업자는 예약 시에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가계약을 취소하거나 일정 변경을 원할 때는 해외로 직접 전화하거나 영문 이메일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차이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는 연락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항공편 결항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나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결제를 취소하는 대신 크레디트로 환급받을 것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거래조건, 약관 등을 상세히 비교·확인한 후 구입해야 항공권은 상품별, 사업자별로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분쟁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특히, 글로벌 OTA 등 해외 사업자에게 항공권을구입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소비자원은 해외 항공권 구입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공권의 취소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 등 거래조건과 약관을 확인할 것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최근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볼 것, ▲출발일 이전까지 탑승권 발급, 항공편 결항 여부를 확인할 것, ▲환급 요구 시 크레디트환급을 유도하는지 살펴볼 것, ▲부당한 환급거부·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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