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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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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4 | 조회수 | 2228 | ||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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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해외에서 물건사거나 직구하면 세관서 압류 - 7.1.부터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 즉시 압류, 해외직구 등 구입물품은 통관 보류 후 압류 - ''21년 신규명단공개 1,127명 대상…올 11월 ''22년도 명단공개자도 압류대상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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