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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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식약처, ‘킨더(Kinder)’ 초콜릿 해외직구 구매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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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21 | 조회수 | 2275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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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벨기에에서 제조되어 유럽 등지에 판매되고 있는 페레로(FERRERO)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해정보 :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 살모넬라균의 특성 :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식품이며, 60℃에서 20분 동안 가열하면 사멸됨(식품 조리시 75℃에서 1분 이상 가열) 해당 균에 □ 그간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습니다. ㅇ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 (Kinder happy moments mini mix)’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합니다. * 최근 3년‘킨더’초콜릿 수입 이력: 5개국 7개 제조사 16개 제품 ㅇ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ㅇ 아울러 각 나라에서 회수중인 제품의 정보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위해정보 > 해외 위해식품’에 게시했습니다. ㅇ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국제거래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해정보가 입수되면 국민께 신속히 알려드리고, 위해식품으로 확인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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