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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하세요
    등록일 2022-04-18 조회수 2616
    국제거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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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주의하세요
    - 주로 유튜브 광고 통해 접속, 국내 사이트로 오인해 소비자피해 많아 -
     
    최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총 접수 건(56건)의 87.5%(49건)가 2~3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 접수 건


    ☐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불만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43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가 14.3%(8건)로 그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87.5%(4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50대(24.5%)의 피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2.6%), 60대·30대(각각 20.8%) 등의 순이었다.

    50대인 A씨는 2022. 3. 11.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이용하는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지 1벌 구매하고 38,900원을 결제함.
    사이트에는 구매 후 8시간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표기되어 있어 A씨는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배송이 시작됐다며 환급을 거부함.


    ☐ 주로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접속,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어 국내 사이트로 오인해
      전체 접수건(56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클릭하여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만되어 있어 사실상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사용하고 있으며,
    해외구매임에도 결제 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 “···선천적인 자원우세”, “···우리 팀은 신속한 성장과 성숙함을 갖췄습니다.” 등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확인하고, ’차지백 서비스‘ 활용해야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먼저 해당 사이트를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해 보는 것이필요하다.
    또한,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검색하여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가품 의심,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오배송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하여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가급적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소비자주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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