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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해외직구와 기내구입품 반품시 관세환급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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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2588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 관세청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였을 때에 200만원 이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더라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그 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ㅇ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ㅇ 기존에도 해외직구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그 요건이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사실에 대해 세관장의 사전확인을 받고 수출신고한 경우에만 환급이 허용되었다. ㅇ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반품하였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별첨 :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환급 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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