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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반품, 세금 잊지 말고 간편히 찾아가세요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2441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첨부파일

    해외직구 반품, 세금 잊지 말고 간편히 찾아가세요

    - 연말 해외직구 시즌 맞이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 안내 -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 특히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을 반품 또는 교환할 경우에는 
        △ 반송운송장 △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등*을 구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세관 방문, 팩스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구비서류: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확인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 고객센터>자료실>일반자료실 內 ‘해외직구 반품’ 검색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032-722-4344)


    □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 구매자가 간편하게 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는 해외직구 반품 환급제도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https://www.customs.go.kr/incheon/main.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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