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 [보도자료]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반품, 세금 잊지 말고 간편히 찾아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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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2441 | |||
|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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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세금 잊지 말고 간편히 찾아가세요 - 연말 해외직구 시즌 맞이 반품시 관세환급 절차 안내 -
□ 인천본부세관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해외직구 성수기를 맞아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 구비서류: 반송운송장,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e-mail, 홈페이지 반품 캡처화면 등),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社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수입신고필증, 구매 인보이스 ○ 이와 달리 물품가격이 1천달러를 초과하거나 구매자가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를 하여야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 누리집을 방문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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