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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등록일 2021-12-16 조회수 2172
    외교부
    첨부파일

    □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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