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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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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6 | 조회수 | 2172 | ||
| 외교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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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 ‘21.11.26. 세계보건기구(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백신접종률 포함),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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