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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일부 허용, 노후 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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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30 | 조회수 | 2348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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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자제품, 이제 중고로 팔 수 있습니다! - 노후‧과밀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ㅇ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반입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중고거래 허용 등 이번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허용 > □ 그간 적합성평가가 면제된(1인 1대) 해외직구 전자제품은 중고 판매가 허용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이미 지난 10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21.10.15. 시행)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지침(별첨)을 통해 보다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최근 5세대(5G) 도입 등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기존 통신설비의 노후화에 따라 도시미관 등을 위한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통신 3사는 “환경친화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4년까지 약 10만국의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환경친화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비 이행율에 따라 전파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별첨 : 방송통신기자재 중고판매 지침(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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