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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2021년 하반기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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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1-16 | 조회수 | 2049 |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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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8. 31.(화)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출입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일시양륙신고 생략 대상을 확대 운영 ○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신고 생략 요건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을 추가해 물류지체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21. 6. 4. 시행). * 지침을 통해 6월부터 시행, 이후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개정 □ 인천공항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를 완화하고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를 신축 운영 예정 * Cargo Transit Area: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 ○ 인천공항 계류장 내 일시 보관장소(CTA)의 보관 요건*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 * ①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 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처리장소*를 신축해 이동 최소화,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재) 세관신고 후 계류장 외부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로 화물 반출입 → □ 수출기업의 원활한 특혜무역의 활용 지원을 위해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를 연중 24시간 상시 발급 ○ 기존에는 공휴일 또는 세관의 업무시간 외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세관에서 임시개청*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21. 7. 1. 시행). * 임시개청(臨時開廳):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 ◈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 관세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 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적극 추진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실 수출입기업 뿐 아니라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물류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기업에 대한 특별 세정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한다(’21. 5. 31. 시행). * 납기연장: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이화해 행정서비스 개선 ○ 협정대상국가에서 구매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에 작성된 원산지신고 문안으로 간이하게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를 확대*하고, 원본으로 한정돼 있던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사본까지로 확대해 비대면 통관을 통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21. 7. 1. 시행). * 대상협정: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한-영 자유무역협정,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자진신고 과다환급금 이자율 인하 ○ 관세 등의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21.7.30. 시행).
○ 기존에는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토대로 다른 마약 밀수입 사범을 추가로 검거한 경우 그 실적의 30%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 일반국민의 마약밀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심사위원회에서 마약밀수신고내용과 추가 검거실적의 연관성, 기여 정도 등을 심의해 검거 실적의 최대 50%까지 공로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일반국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했다(’21. 6. 1. 시행).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을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 시행 ○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자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이 신설되어 등록제도가 시행된다(’21. 7. 1. 시행). *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 ** 「관세법」제222조제1항제7호(’19.12.31),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제1항(’21.2.17)
붙임 : 1.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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