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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제7차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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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0-13 | 조회수 | 1825 | ||
| 외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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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재외공관 의견을 수렴하고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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