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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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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6 | 조회수 | 2141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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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명(耳鳴)*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82곳을 적발해 접속차단,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했습니다. ○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이명·최면진정제는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하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누리집 점검 결과 ○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적발 의약품 주성분 : 이명치료제(은행엽추출물), 최면진정제(길초근), 소화제(탄산칼슘, 차살리실산비스무트, 에스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시메티콘 등) -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되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습니다. -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습니다.
○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여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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