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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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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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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7-20 | 조회수 | 1855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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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등을 광고하는 행위로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23곳을 적발해 접속 차단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반입 금지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OE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 Ž블로그·카페의 게시글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323곳 중 해외 쇼핑몰 197곳과 국내 오픈마켓 75곳은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등 판매·광고로 적발됐고, 블로그·카페 51곳은 의약품 불법판매를 알선·광고*해 적발되었습니다. * ▲해외 구매대행 ▲해외 직구 ▲공동구매 ▲판매 누리집 접속용 링크 제공▲온라인 구매방법 안내 등의 사항을 포함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어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사용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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