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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식약처-관세청, 통관단계 협업검사로 해외직구 위해식품류 사전 차단
    등록일 2021-07-20 조회수 1961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특송 및 우편화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21.5.24.∼6.30.)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등 부정물질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 약 11만정(681건)을 적발했습니다.

    ㅇ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 적발한 주요 위해성분 함유식품은 멜라토닌 등 수면유도제 포함 제품(204건), 성기능 개선 제품(197건) 등이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등 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함유제품이나 발기부전 치료제가 많이 적발됐습니다.

    ㅇ 적발된 물품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전량 통관보류 등 조치했으며
      - 이러한 제품들은 무분별한 복용 시 인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들로 해외직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수면유도(멜라토닌), 발기부전(실데나필, 타다라필), 성기능 개선(요힘빈,Horny Goat Weed) 등

    □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발기부전 치료제인 태국산 카마그라(KAMAGRA) 제품을
        은박지로 감싸고 과자를 동봉해 ‘비타민’, ‘스낵’ 등으로 신고하거나
        ※ (사례1) 통관가능제품(예 : 비타민 C)으로 품명 위장

    ○ 겉포장 라벨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위조 부착하여 만들고 실제 내용물은 발기부전치료제, 근육강화 스테로이드제 등을
       넣는 속칭 ‘라벨갈이’ 수법으로 반입했습니다.
       ※ (사례2) 내용물과 다르게 건강기능식품 라벨로 위조 부착(라벨갈이)

    □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상적인 제품으로 위장해
       통관을 시도하려는 불법 위해식품류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https://www.mfd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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