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피해예방정보
| [보도자료]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
|---|---|---|---|---|---|
| 등록일 | 2021-06-22 | 조회수 | 1826 | ||
| 외교부 | |||||
| 첨부파일 | |||||
|
□ 외교부는 6월 16일(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20.3.11.) 및 코로나19의 확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
|||||
| 다음글 | [보도자료]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지속적으로 증가 | ||||
| 이전글 | [보도자료] 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컨슈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