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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관세청, 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195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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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7월 1일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

     ㅇ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매대행이 활성화됐으나, 

       * 전자상거래(천건) : (’17)23,592→(’18)32,266→(’19)42,994→(’20)63,578 →(’21.4)26,715

     ㅇ 그동안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 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 구매대행업체가 구매자에게 관·부가세의 비용을 포함하여 금액을 받았을 경우 저가신고를 통해 탈세한 관·부가세만큼 구매대행업체에 이득

       * (사례) 반드시 요건확인이 필요한 수입신고대상 물품임에도 사전에 국내소비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간이한 절차(목록통관)를 이용하려다 적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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