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피해예방정보
| [보도자료]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안 돼요! | |||||
|---|---|---|---|---|---|
| 등록일 | 2021-05-21 | 조회수 | 1733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첨부파일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입니다.
* 항히스타민제 :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하며
○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다음글 | 국토교통부, 2021년 1분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 ||||
| 이전글 | [보도자료]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컨슈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