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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 예방효과 입증되지 않아
    등록일 2021-01-07 조회수 153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 코로나19 예방하고 치료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입증된  없어 사용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

      또한 유럽의약품청(EMA) ‘클로로퀸’을 복용 심장박동 이상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 배제  없다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 악화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 상담·처방 따라야 합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 있으며,
    
      특히 해외직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 명백한 불법이어서 
    
        관련 위법행위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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