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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해외직구 TV 등 468억원 19만점 불법 수입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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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2-14 | 조회수 | 1796 |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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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개인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등의 수법으로 19만점(시가 468억원 상당)의 불법수입물품이 적발됐다.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 특별단속 기간 : ‘20.9.16. ∼ 11.30. (75일간)
□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28개 업체(개인 포함)의 수법은 개인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밀수입을 비롯해
① (밀수입) 무선헤드폰, 가상현실(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 목록통관 : 자가사용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하는 제도
② (구매대행업자 가격조작)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의 결제를 받은 텔레비젼, 무선헤드폰 등을
③ (관세포탈) 일본에서 야구용품을 해외직구 형태로 수입해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④ (부정수입)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승인 등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한 후
□ 특별단속과 더불어 광군제(11.11.), 블랙프라이데이(11.23.)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 티몬, 인터파크, 위메프, 쿠팡, 이베이(옥션, 지마켓), 11번가
ㅇ 이번 모니터링 실적은 지난해 대비 413배나 폭증한 것으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오픈마켓의 자정노력에도 위조상품 등
ㅇ 관세청은 오픈마켓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판매자에 대하여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들이 수입신고필증 진위 여부*와 함께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예: 전자제품의 KC인증) 또는 *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 관세청 유니패스 > 정보조회 > 통관정보 ** KC인증번호 확인 : 국가기술표준원 > 제품안전정보센터 > 인증정보 검색
□ 특히,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구입한 구매자의 경우,
ㅇ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적인 가격에 신고되었는지와 함께 본인이 결제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확인방법 : 관세청 누리집 > 알림·소식 > 홍보마당 > 해외직구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예상세액은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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