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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관세청, 해외직구 극성수기 대비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 시행
    등록일 2020-11-05 조회수 1495
    관세청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 이 기간동안 관세청은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엑스레이 등 통관 시설과 인력을 확대하고,

        세관별로 특별통관 지원팀을 운영해 임시개청*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ㅇ 동시에,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ㅇ 관세청은 또한, 특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의 정보를 정확히 신고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통관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법물품을 반입한 특송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ㅇ 아울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 시 조심할 것과,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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