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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등록일 2020-10-05 조회수 1799
    인천본부세관
    첨부파일

    해외직구시 세금폭탄 피하려면! 면세규정부터 챙겨야...

    - 150달러까지 면세, 상품별 구매수량 확인 필요 -


    □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ㅇ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직구 건수: ‘18년 2,995만건 → ‘19년 4,498만건 → ’20년 8월 3,117만건(전년동기대비 6.6%↑)

     

    □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


    ㅇ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1)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세금규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 및 예상세액조회 등 관련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메인화면에서『해외직구 여기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례1) 프랑스에 사는 지인이 와인 1병을 미화100달러에 구매하여 선물로 보냈다.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부과되었다. 
        - 주류의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150달러이하 1병(1ℓ이하)으로 관세와 부가세는 면세되나 이 경우에도 주세 및 교육세는 부과된다.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2) 해외 인터넷 사이트(미국제외)를 통해 바지 등 의류를 총 200달러에 구매하였다. 면세기준 금액을 조금 초과하였는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 소액물품 면세기준 미화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사례3)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영양제 4개와 단백질보충제 4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했다. 
             얼마 후 자가 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영양제와 단백질보충제는 개인의 자가사용에 한해 총6병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다.
          6병을 넘을 경우 전체 과세가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관련부처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다.

    사례4)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담배 용액 40ml를 구매했다. 그런데 세금 납부대상이라고 한다.
        - 전자담배용액은 자가 사용 인정범위가 20ml로서 해당 용량은 세금 부과 대상이다. (궐련 담배(일반 담배)는 200개)

    사례5) 해외직구로 1병에 30ml 용량의 향수 3개를 미화120달러에 구매하였다.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향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 자가 사용으로 인정된다. 구매한 향수는 총 90ml로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다.

    1) 붙임 : 주요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참조자료 1부.

    [붙 임]

    주요 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 참조자료(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2항제1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VIAGRA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6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가능

     

    의약품

     

    6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기호

    물품

    주류

    담배

    전자담배

    향수

    1(1이하)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60ml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이더라도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 과세대상

    기타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2항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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