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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외교부,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등록일 2020-09-21 조회수 1356
    □ 외교부는 9월 19일(토)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일)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3.23. 최초 발령 및 6.20. 2차 발령에 이은 3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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