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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쉬워진다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1616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쉬워진다 
     

    -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 간소화 -


    □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세관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손 등 소액*의 손실이 발생하면
        별도의 신청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금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
     

     ㅇ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ㅇ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ㅇ 하지만 지난 7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세관검사로 인한 파손 발생시 손쉽게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저가신고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ㅇ 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032-722-45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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