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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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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1616 | ||
| 인천본부세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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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 보상 쉬워진다 - 보상금액 30만원 이하 소액물품에 대한 절차 간소화 -
ㅇ 그동안은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ㅇ 그래서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ㅇ 하지만 지난 7월 10일부터 세관검사로 발생한 소액의 손실에 대해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 해외직구 물품의 95%가 30만원 이하의 소액에 해당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ㅇ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세관에 신고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저가신고 등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ㅇ 해외직구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인천세관 특송통관1과(☎ 032-722-4599)에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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