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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관세청,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 1,117억원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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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6-24 | 조회수 | 1781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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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ㅈ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ㅇ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 순서로 집계됐다. ㅇ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으며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주요 적발 사례 ① (지재권, 밀수입) A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② (지재권, 부정수입)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천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정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부에 신고하여야 함.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③ (지재권) D·E·F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천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천여점(시가 1억9천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④ (관세포탈) G씨는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관세율 8%) 2만6천점을 수입하면서 부분품(관세율 0%)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1억1천만원)를 포탈했다. ⑤ (부정수입) H씨는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천점(시가 1천2백만원)을 자가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져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입?판매 금지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List.do?mi=2891&bbsId=13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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