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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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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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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23 | 조회수 | 1614 |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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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 인정기준 안내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월 8장 이내 발송 허용 -
□ 정부는 ‘20.3.6(금)부터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의거하여 마스크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예외 없이 수출을 금지 중
□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거주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ㅇ 정부에서는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에게 발송하는 소량(월 8장 이내)의 마스크에 대해 동 고시 수출금지의 예외허용 하기로 결정하고,
ㅇ 2020. 3. 24(화)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예외허용 적용된 마스크에 대해 우편발송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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