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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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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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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1742 | ||
| 한국소비자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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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해외에서 리콜된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판매 차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19년 한 해 동안 유럽·캐나다·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37개 제품*의 유통이 확인되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 ’18년(132개 제품) 대비 3.7%(5개 제품) 증가 137개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는 2개 제품은 무상수리**를 하도록 조치했다.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옥션, 지마켓, G9),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 ** 부품 교환 및 고장 수리 등 ☐ 시정조치된 137개 제품 중 아동·유아용품이 39.4% 차지 137개 제품의 품목을 확인한 결과, 장난감·아기띠 등의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아동·유아용품(54개)은 유해물질 함유(20개, 37.0%)와 완구의 작은부품 삼킴 우려(17개, 31.5%)로 인한 리콜이 많았으며, 특히 아동의 촉감놀이에 널리 사용되는 스퀴시가 이러한 사유로 리콜된 사례가 많았다. 음·식료품(36개)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15개, 41.7%) 및 세균 검출(11개, 30.6%)로 인한 리콜이 다수였으며, 특히 과자·초콜릿 등 간식으로 즐겨먹는 식품에 우유·땅콩·밀과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한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한국소비자원 누리집(https://www.kc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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