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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1988
    관세청
    첨부파일

    □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 29.(수)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관세청 누리집( http://custom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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