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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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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2-04 | 조회수 | 1988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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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월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4월부터는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바꾸고, 개인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을 맡은 업체에도 연대납세의무를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 29.(수)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관세청 누리집( http://customs.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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