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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설 연휴 항공,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설 연휴 항공,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2020-01-16 조회수 1651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첨부파일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ㅇ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

    (단위 : 건)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17년) 1,748건 → (’18년) 1,954건 → (’19년) 1,490건
    ㅇ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ㅇ (항공)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
       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ㅇ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 B씨는 2019.2.21.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ㅇ (항공)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
       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ㅇ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사례2】
       ◊ B씨는 2019.2.21. 택배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됨. B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으나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함.

    ㅇ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3】 유효기간 상관없이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사용 거부
       ◊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정책이 변경되어 더 이상 사용이 불가
       하다며 거부당함.

    □ 이와 같이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ㅇ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발생 문의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 팩스 : 043-877-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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