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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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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6-03 | 조회수 | 1197 | ||
| 공정거래위원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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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 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 3월 시정권고 발표 이전 위법성이 해소된 시정안을 제출하였음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전에는 콘텐츠 이용 목적을 ‘본 서비스 및 YouTube(및 그 승계인 및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 과 같이 추상적·자의적으로 규정하여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와 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회원 콘텐츠 이용 관련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을 시정했다.]
콘텐츠 삭제 및 계정 해지는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개별 통지하여 불복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변경·중단 시에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했다.
위법·유해한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정위는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음란물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하여 선 삭제, 후 이의제기 약관내용이 이용자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음
서비스 변경·중단이 필요한 경우를 성능 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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