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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입국장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입국장면세점 이용, 이것만은 꼭 알고 계세요
    등록일 2019-05-30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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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531일부터 인천공항(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에서 운영된다.

     

    금년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입국장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사항이 규정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입국장면세점에서는 $600 이하로 구매할 수 있으며(술/향수는 추가 구매가능),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 참조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600)

    * 외국이나 면세점(시내,출국장,입국장)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이 $600 초과 할 경우, $600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과세

    주류 1(1이하로서 $400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이하)는 면세범위($600) 이외 별도 면세 가능

    * 담배는 입국장 면세점 판매 제한 품목임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 감면(관세의 30%, 15만원 한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 부과)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법행위 차단,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해소 등을 위해 관련 인력 추가 배치, 자진신고 전용통로 개설 등 감시단속 신속통관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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