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피해예방정보
| [보도자료] 5월 해외여행 성수기 맞아 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 |||||
|---|---|---|---|---|---|
| 등록일 | 2019-05-16 | 조회수 | 1071 | ||
| 첨부파일 | |||||
|
□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및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 미화 600달러☞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ㅇ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ㅇ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내 휴대 축산물 ASF 유전자 검출 : 14건(소시지 8, 순대 3,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 다음글 | [보도자료] 이벤트 티켓 재판매 사이트‘비아고고(Viagogo)’거래 주의 | ||||
| 이전글 | [보도자료]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스마트컨슈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