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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첫 입국장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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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4-02 | 조회수 | 10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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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3월29일 인천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의 입국장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를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 정부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다. * 한국개발원(KDI) 실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2%가 여행 중 면세품의 휴대?보관 불편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18년 2,400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 달러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2020년 총 73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
***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 입국장면세점 도입시 직간접적으로 582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예상(직접고용 233명, 간접고용 349)
□ 이번 특허심사는 입국장면세점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 실시된 것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되었다. 특허심사는 두 개의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터미널별 사업자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따라 입국장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ㅇ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추적감시를 연계하여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ㅇ 감시 강화로 인한 입국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31일 입국장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며, 관세청은 특허사업자가 원만한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입국장면세점은 제1터미널의 경우 동편?서편에 각 1개씩 합계 380㎡의 규모로, 제2터미널의 경우 입국장 중앙에 326㎡ 규모로 각각 개장하게 된다.
ㅇ 판매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화장품?주류 그리고 기타 품목으로 구성된다.
ㅇ 구매한도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미화 600달러이다.
* 첨부자료 1. 인천공항 T1?T2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입찰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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