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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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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해외직구 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 주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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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01 | 조회수 | 1586 | ||||||||||||||||||||||||||||||||||||||||||||||||||||||||||||||||||||||||||||||||||||||||||||||||||||||||||||||||||||||||||||||||||||||||||||||||||||||||||||||||||||||||||||||||||||||||||||||||||||||||||||||||||||||||||||||||||||||||||||||||||||||||||||||||||||||||||||||||
| 한국소비자원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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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 ☐ 대부분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 표시통화(달러화)와 다른 통화(위안화)로 결제, 구입 직후 후기 검색으로 사기 사이트임을 알게 된 경우 등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 사기피해 의심 시 증빙자료 확보 후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신청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차지백 신청기간 :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신청이유별)> (단위 : 건, %)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품목별)> (단위 : 건, %)
<사례1> 사기로 의심되는 헤어 드라이어 광고
<사례2> 사이트 폐쇄 및 사업자 연락 두절
<사례3>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운동화 가품 판정
<사례4> SNS 광고를 보고 주문한 가방 미배송
1. 해외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점검한다.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국내외 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한다. ▸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를 확인한다. * 스캠어드바이저(www.scamadviser.com), 위뷰테이션(www.webutation.net), 도메인툴즈(whois.domaintools.com), WOT(www.mywot.net) 등 ** 세부 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피해예방정보-인터넷 검색을 활용한 해외구매 시, 사기의심 쇼핑몰 주의” 참고 ▸ 결제 전 해당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다. ▸ 사이트 내 사업자 정보(이메일, 주소 등) 명시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자 연락두절, 결제금액 상이, 오배송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한다. ▸ 해외구매 시 사용한 국내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피해내역을 알리고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이 때 소비자에게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 오배송된 물품은 리턴라벨, 반송주소 등을 확인 후 반송하고, 사진 등의 증빙 자료 확보 후 카드사에 제시한다. * 세부내용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해외직구-가이드라인-차지백 서비스 가이드” 참고 3. 배송 지연, 주문취소 거부 등 해외쇼핑몰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상담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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