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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설 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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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21 | 조회수 | 1268 | ||
| 관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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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21일부터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1.21.(월)부터 2.6.(수)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ㅇ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1.(월)부터 2.1(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 '18년도 실적('18.1.29∼2.14) : 3,492개 업체, 1,451억원 지원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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