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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아고다 및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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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21 | 조회수 | 215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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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 컴퍼니 유한회사(이하 아고다) 및 부킹닷컴 비브이(이하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하였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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