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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되팔이’ 행위 주의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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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13 | 조회수 | 1371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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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추어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 이 기간 중
□ 이번 모니터링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해외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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