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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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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관세청·우정사업본부, 중국발 지재권 침해 우편물 집중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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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09 | 조회수 | 1435 | ||
| 관세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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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광군제가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중국에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우편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ㅇ 이는 최근 해외직구족의 중국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 기간동안 중국 짝퉁 물품의 국내 반입 또한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다.
ㅇ 지난해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 실적*을 보면, 중국 비중이 압도적이며(비중 95%), 주로 우편물을 통해서(비중 59%) 신발·가방·완구류(비중 56%)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지재권 침해 적발 실적 : 7,263건, 83톤
□ 이에 관세청은 집중 단속기간 동안 중국발 우편물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 검색을 실시하고, 물품 가격 등을 고려해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평소보다 2배 이상 개장 검사를 실시한다.
□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값싼 가격만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성급히 구매했다가 짝퉁으로 판정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정보를 활용하는 등 구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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