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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 한다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보도자료] 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 한다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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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국인 해외 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ㅇ 그 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 관세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취지로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일부터 1개월간 여행자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ㅇ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원 한도, 관세의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전용검사대를 통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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