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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세관 신고서, 내국인은 여권번호 기재 안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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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9-20 | 조회수 | 14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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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인 해외 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한편, 관세청은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자들의 자진신고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소세지, 만두, 순대, 육포 등)의 휴대반입 금지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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