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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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7-30 | 조회수 | 1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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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외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 174개 국가의 최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에는 외국 현지에서 적용되는 1인당 면세한도금액, 술·담배 등 특정품목 면세한도, 외환 신고절차 등 휴대품 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예) 베트남 : 면세한도 금액은 1천만 VND(동)이며, 술은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0리터, 맥주 등 알코올 음료는 3.0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USD 5,000 초과액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입국세관에 신고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이 필요
향후 관세청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세관의 부당한 통관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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