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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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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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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9-29 | 조회수 | 23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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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의 가방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위스키, 담배, 화장품 등으로 가득하다. US $600이 넘는 면세품들 때문에 혹여나 세관검사에 걸릴까 입국심사대에서부터 노심초사하던 A씨는 결국 당당하게 자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ㅇ 하지만 A씨는 세관 검사대 앞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세관 직원은 “$600 면세범위 외에 술, 담배 등 추가로 면세되는 별도 면세 품목이어서 여행자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미리 알았다면 마음 편안히 입국했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다. ㅇ 여행자 면세범위는 1인당 US $600 이며, 추가로 술은 1병(1ℓ 이하, $400 미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 향수는 60㎖까지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공항에서는 여행자들이 면세범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이 같은 A씨처럼 마음을 졸이는 여행자가 종종 있다.
☞ 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10.2일~13일, 2주간) ㅇ 특히 관세청에서는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1)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 합산은 안 된다 2)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가 면세되지 않는다 3)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면세범위가 넘으면 과세된다 4) 담배는 1보루는 면세, 1보루를 제외한 초과분은 과세된다 5) 자진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 면세범위 초과 물품의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투어패스(m.tourpass.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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