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국제거래

    피해예방정보

    국제거래피해예방정보상세보기

    피해예방정보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게시글 상세보기 -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제공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2017-09-26 조회수 2248
    첨부파일

     

    추석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 소비자원·공정위, 추석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맞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추석명절 기간인 9~10월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수하물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이 있다.
     

    (항공)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되었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항공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

     

    소비자 유의사항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 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3

     

    당부사항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기간 중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 또는 제공할 것 또한 당부하였다.

     

    - 또한,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공 등을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ㅇ 따라서 소비자들도 일정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다음글 알아두면 쓸데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 안내
    이전글 해외여행시 챙겨야 할 금융꿀팁